*검정고시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
1. 응시원서 (학원방문,본인작성)
2. 증명사진(3.5*4.5)2매 (분실을 대비 2장 더 보관 요망)
3.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(아래 서류중 하나이므로 확인요망)
∙ 졸업(졸업예정)증명서(소정서식)
※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
※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: "미진학 사실 확인서" 추가 제출
∙ 중․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 :제적증명서(소정서식)
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 : 정원외 관리증명서(소정서식)
∙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: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(원본지참)
∙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 : 과목합격증명서
∙ 3년제 고등공민학교, 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중․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
훈련원의 졸업(수료,예정)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
※ 원서접수 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는 경기도내 각 초,중,고등학교 행정실 및
교육지원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, 청소년증, 주민등록 등․초본 중 하나)
5. 외국서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나 외국학력서류와 번역공증이 다 된 서류는
대리 접수 하여 드립니다.
샘플양식
발급번호 제 호
졸업(졸업예정, 제적, 정원외관리, 면제)증명서
성 명 :
주민등록번호 :
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(졸업예정자, 제적자, 정원외관리자, 면제자)임을 증명합니다.
진학사항 : 미진학 ( )
진 학 ( ) ( ) 중학교, 고등학교 진학
용 도 : 검정고시 응시용
학교주소 |
시 구 동 리 번지
도 시(군) (면) |
학교전화 |
(지역번호 : ) - |
년 월 일
○ ○ ○ 학교장(직인)
※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
◦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졸업(제적,정원외관리,면제)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
◦ 개명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,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◦ 중학교에서 2016년 2월 3일 이후(공고일 기준이며, 2016년 2월 3일 정원외관리자 포함) 정원외관리자는 2016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
◦ 고등학교에서 2015년 8월 3일 이후(공고일 기준이며, 2015년 8월 3일 제적자 포함) 제적된 자는 2016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
◦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함 |
샘플양식
발급번호 제 호
미진학사실확인서
성 명 :
주민등록번호 :